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의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학용품 구입, 학원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란?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4. 마치며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들이 더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 2024년 부터  전년대비 11%인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 대상 

연간 초등학생 461,000중학생 654,000고등학생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은 각 시/도교육청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름 (예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신청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 가능 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바우처 신청절차가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월) ~ 3월 22일 (금)

연중신청 가능하나,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 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별 사용처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4. 마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평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방문 하시거나, 해당 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사회로 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은 연간 약 2,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또는 위탁가정등에서 만 18세 까지 지낸 경우와 대학 진학등의 사유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경우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서 진출하게 되므로 안정적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절차, 대상, 지원 내용 등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대상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내용
 3.1 자립정착금
 3.2 자립수당
4.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4.1 신청방법
 4.2 처리절차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호가 종료된 이후 경제적 지원과 복지향상을 통해 자립을 지원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내용

3.1 자립정착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립 비용을 지원
-서울 :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 1,500만원
-경남 : 1,200만원
-그 외 : 1,000만원

 

3.2 자립수당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이며, 2023년 월 40만 원에서 → 2024년 50만 원으로 인상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20일마다 50만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생활비, 교육비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4.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군 복무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 확인서), 질병(병원입원 확인서)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2 처리절차

 

STEP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STEP 5.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관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저창착금/자립수당은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딛는 데 필요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 문의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유선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교육내용
 2.1 지원 대상
 2.2 제외 대상
 2.3 교육내용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3.1 훈련비 지원
 3.2 훈련장려금 지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속한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카드 하나로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부 제외 대상 있음)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45~85%의 훈련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1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자, 재직자 모두 포함되며, 특히 취업 준비생,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3 교육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부터,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이 과정들은 당신이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을 고려하거나, 현재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3.1 훈련비 지원

1인당 300만원 기본지원, 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액 발생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3.2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장려금은 교육생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기업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1.1. 사업 목적
 1.2. 지원 대상 및 조건
 1.3. 융자 종류 및 한도
 1.4.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2.2. 방문 신청
 2.3. 문의처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1.1. 사업 목적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1.2. 지원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
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융자 종류 및 한도

융자 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이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 : 융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융자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조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
한도: 최대 1,000만 원

-혼례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최대 1,250만 원

-장례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최대 1,000만 원

-부모요양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부모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총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만 7세 미만 영유아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대상: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조건: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대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30% 이상 감소, 중위소득의 70% 이하
한도: 최대 1,000만 원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 등으로 인해 월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한도: 최대 200만 원

 

1.4.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융자 금리 : 연 1.5%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접수 후 구비 서류 제출, 적격 여부 심사,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정상 추진 위해 인프라 구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024.02.22

welfare.comwel.or.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및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규모 증가와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조건

금리 조건 : 연 4.5%의 고정금리 적용

지원 한도 : 업체당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상환 기간 : 10년 동안 분할 상환
대환대출 규모 : 총 5천억 원 규모로 진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사업자 대출 :

NCB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권 대출: 

은행권 대출 중에서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 16:00 ~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대환 대상 대출 조건: 대환 대상은 2022년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입니다.
이전 대환대출 차감: 2022년에 대환대출을 받았던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온라인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중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아닐까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되는 혜택에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지원 대상

대상 조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II 유형 지원 대상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 유형에 한함, II 유형은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지원 내용 (IㆍII유형 모두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 ×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최대 40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제공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일부 정보는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1. 신청:

신청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이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후,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예: 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를 평가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참여가 포함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 후, 이행이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지원내용, 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며,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11만원에서 18% 증액된 액수 이니,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새로운 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18%증액 :

2024년 문화누리카드는 지원 금액의 증액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13만 원으로 증액되어, 수혜자들은 더 많은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 사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과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가맹점 이용가능
- 주요 서점 도서구매 10%할인

- 4대 프로 스포츠 입장료 40%할인

- 영화관 2,500원 할인 등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등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신청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발급자격을 검증하고, 상세정보를 등록합니다.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문화누리카드를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문화누리카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문화누리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합니다.
발급자격 검증,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는 약 15일 후에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

만 14세 이상이며, 유효기간이 2025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544-3412로 전화를 걸고,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격 검증과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재충전이 완료되며, 완료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자동재충전 :

자동재충전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 2024년 1월 중, 자동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발송 예정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자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자격검증일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등 오류 카드 보유자,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20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 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혜자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고, 사용 편의성 개선, 사용처 다양화, 지원 금액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누리카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1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www.mnuri.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