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사회로 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은 연간 약 2,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또는 위탁가정등에서 만 18세 까지 지낸 경우와 대학 진학등의 사유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경우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서 진출하게 되므로 안정적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절차, 대상, 지원 내용 등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대상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내용
3.1 자립정착금
3.2 자립수당
4.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4.1 신청방법
4.2 처리절차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호가 종료된 이후 경제적 지원과 복지향상을 통해 자립을 지원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내용
3.1 자립정착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립 비용을 지원
-서울 :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 1,500만원
-경남 : 1,200만원
-그 외 : 1,000만원
3.2 자립수당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이며, 2023년 월 40만 원에서 → 2024년 50만 원으로 인상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20일마다 50만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생활비, 교육비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4.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군 복무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 확인서), 질병(병원입원 확인서)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2 처리절차
STEP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STEP 5.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관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저창착금/자립수당은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딛는 데 필요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 문의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유선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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