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1.1. 사업 목적
1.2. 지원 대상 및 조건
1.3. 융자 종류 및 한도
1.4.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2.2. 방문 신청
2.3. 문의처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1.1. 사업 목적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1.2. 지원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
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융자 종류 및 한도
융자 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이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 : 융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융자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조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
한도: 최대 1,000만 원
-혼례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최대 1,250만 원
-장례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최대 1,000만 원
-부모요양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부모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총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위와 동일
한도: 만 7세 미만 영유아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대상: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조건: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대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30% 이상 감소, 중위소득의 70% 이하
한도: 최대 1,000만 원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위와 동일
조건: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 등으로 인해 월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한도: 최대 200만 원
1.4.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융자 금리 : 연 1.5%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접수 후 구비 서류 제출, 적격 여부 심사,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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