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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 지원제도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2. 24. 01:07

    취업준비중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아닐까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되는 혜택에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지원 대상

    대상 조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II 유형 지원 대상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 유형에 한함, II 유형은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지원 내용 (IㆍII유형 모두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 ×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최대 40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제공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일부 정보는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1. 신청:

    신청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이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후,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예: 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를 평가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참여가 포함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 후, 이행이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지원내용, 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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